**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