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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없는 경우 4. 특허된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없는 자로 되거나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B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법률 @d1bfea8
#####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없는 경우 4. 특허된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없는 자로 되거나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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