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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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