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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25.1.21>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B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34ae979
#####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25.1.21>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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