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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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