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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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⑬**
특허청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