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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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