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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1. 제136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있다.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제4항 후단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제5항 외의 부분 같은 제1호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B 특허법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법률 @2fb151b
#####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1. 제136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있다.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제4항 후단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제5항 외의 부분 같은 제1호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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