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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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