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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법률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④**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지급할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없다.
B 특허법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법률 @e896388
#####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④**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지급할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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