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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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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