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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법률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B 특허법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법률 @7a9efc2
#####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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