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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4조 (기간의 계산) 법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B 특허법 제14조 (기간의 계산) 법률 @f58cea3
##### 제14조 (기간의 계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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