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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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