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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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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