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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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