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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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
(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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