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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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