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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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