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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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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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