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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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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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