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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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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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