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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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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