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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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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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