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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법률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 특허법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법률 @d1bfea8
#####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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