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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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