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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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