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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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법률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6조를 준용한다.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B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법률 @7a9efc2
#####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6조를 준용한다.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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