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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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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