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8조
(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