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④**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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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④**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