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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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