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특허법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무효가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에 의하여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B 특허법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법률 @9cd1612
#####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무효가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에 의하여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