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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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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