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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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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