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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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