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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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