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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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87조 (피고적격) 법률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B 특허법 제187조 (피고적격) 법률 @2fb151b
##### 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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