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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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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