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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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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