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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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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