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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법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B 특허법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법률 @35bf3cb
#####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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