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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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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