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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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조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