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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제192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경우에는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법률 @7a9efc2
#####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경우에는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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