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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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