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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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
(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