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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법률 @35bf3cb
#####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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