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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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