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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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조
(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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