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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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