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특허법 제2조 (정의) 법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B 특허법 제2조 (정의) 법률 @9cd1612
#####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